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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이어 밀양서도 타미플루 특혜성 처방
[ 2009년 09월 22일 02시 53분 ]
일부 강남구 구의원들에 대한 특혜성 타미플루 처방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 밀양시 한 시의원도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5일 중국을 방문했던 시의원 가운데 1명은 신종 플루 증상없이 출국에 앞서 밀양시 보건소로부터 예방차원에서 타미플루를 처방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 시의원은 “평소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이 앓고 있어 예방차원에서 타미플루 처방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에 나서는 한편, 보건소 역시 “투약하지 않은 경우 반납토록 처리해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에게 내려진 처방은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당국이 일선 거점병원들에게 치료목적으로만 한정한 처방지침과 위배되는 것이지만 당국이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해당 보건소에 “지침에 허용된 투약기준을 벗어나 항바이러스제가 투약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만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정부가 비축해 놓은 타미플루는 공공재산”이라며 “이를 일부에서 지위를 이용해 처방받는 것은 문제가 되고, 일선 병원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처사”라고 반발에 나서 앞으로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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