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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청탁 혐의 김재윤 의원, 불구속 기소
[ 2009년 09월 22일 03시 05분 ]
제주도에 영리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업체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년여 동안 이 사건을 수사해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김재윤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07년 6월 제주도에 외국영리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일본 의료재단법인 의진회의 국내 협력회사인 NK바이오 김모 회장으로부터 인허가와 관련한 청탁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김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벌여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3억원을 받은 혐의가 청탁성 대가인지 김 회장으로부터 빌린 돈인지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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