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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김 할머니, 자발호흡 벌써 3개월째
[ 2009년 09월 22일 03시 11분 ]
지난 6월 23일 국내 첫 무의미한 연명치료 거부를 인정받은 김 모 할머니(77세)가 인공호흡기를 제거, 자발 호흡으로 만 3개월 째, 92일 간 생존하고 있어 장기생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12시 현재 김 할머니의 건강상태는 산소포화도 97%에 1분당 자발호흡 17회, 맥박 85회, 혈압 99-60, 체온 36.7도로 정상인에 가까울 정도로 양호하다.

또 의료진이 우려했던 폐렴이나 합병증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욕창도 없어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김 할머니도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이틀째인 6월 24일과 26일 산소포화도가 73%까지 떨어지며 두 번의 힘든 고비를 넘겼지만 현재 건강상태는 비교적 좋다.

한편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하는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계가 준비해 온 '연명치료 중지 관련 지침' 초안이 지난달 25일 공개되는 등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합법화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와 공동으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공개했다.

지침은 연명치료 중지 대상을 '회복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 또는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로 명시하고 △수술과 방사선 치료 등의 효과가 없는 말기 암 △치명적 감염증 등으로 치료 반응이 없는 말기 후천성면역결핍증 △심장·폐·뇌·간 등 치료 방법이 없는 만성 질환의 말기 상태 △법률에 정의된 뇌사이거나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판정한 뇌사 상태 △기능을 상실하고 수 주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종 환자 △지속적 식물상태 등이 포함된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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