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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병·의원 잡는 '세파라치' 등장
[ 2009년 09월 22일 03시 17분 ]
30만원 이상 진료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 될 예정인 가운데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병의원 전담 세파라치가 등장할 전망이다.

또한 연봉 1억원 이상의 의대교수 등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줄어드는 등 의사들의 세금 부담이 더욱 가중될 예정이다.

정부는 22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등을 통과시켰다.

우선 국세기본법을 살펴보면 의사 등 고소득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포상금 제도는 2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주로 시술비 할인 등을 이유로 현금 사용을 유도하는 병의원이 집중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번 포상금 제도 도입은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09년도 세제개편안’과 궤를 같이 한다.

세제개편안에는 의사, 치과의사 등 전문직이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토록 명시돼 있다.

정부는 병의원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조항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반사실 신고자에게 해당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포상액은 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이 외에도 고소득자로 구분되는 의사들의 과세 부담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근로소득공제를 축소,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봉 8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소득자의 공제율을 3%, 1억원 초과의 경우 1%로 축소키로 했다.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그동안 현금수입이 타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업종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미제출시 5/1000의 가산세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과표양성화를 위해 가산세율을 현행 5/1000에서 1/10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시행령인 만큼 이들 법안이 공포된 이후에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키로 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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