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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 '의사 3중 처벌 금지법' 추진
[ 2009년 09월 22일 03시 24분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이 ‘의료인 3중 처벌’을 금하는 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 중에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이로써 여야 정치인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의사들의 숙원인 ‘의료인 3중 처벌 금지법’의 연내 입법화가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부산광역시의사회(회장 정근)는 “지난 19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회 부산광역시 의사의 날 행사에 참석한 한나라당의 안경률·안홍준·유재중 국회의원과 민주당의 전현희 국회의원이 ‘의료인 3중 처벌 금지’를 담은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안경률 국회의원은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벌을 통해 의료인들을 지나치게 가혹하게 처벌하는 의료법 등을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개정하는 데 앞장서겠다”면서 “부산이 의료관광의 중심도시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안홍준 국회의원도 “의료법이나 건강보험법 등은 의료인들에 있어 규제와 처벌 위주로 돼 있어 다른 전문직종 종사자들에 비해 의료인들이 상대적으로 차별당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힘을 보탰다.

안홍준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료인 3중 처벌 규정을 금하는 법률 개정안이 상정되면 즉각 처리해 의료인들이 진료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료인 양벌 및 중복 처벌 폐지’ 법령을 대표 발의하기로 한 민주당의 전현희 국회의원은 부산광역시 의사의 날 행사의 하나로 마련된 ‘의료인의 중복처벌에 대한 검토’ 특강을 통해 국내 의료인들의 가중 중복처벌에 대한 실상을 보고하기도.

진료비 거짓청구 행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형법 등을 통해 △요양기관 업무정지 △위반사실 공표 △의료기관 설립허가취소 △면허취소 △면허자격정지 △사기죄 등 무려 6가지 형벌 및 행정벌이 과도하게 뒤따른다”며 관련 법률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진료비 거짓청구 행위에 대한 중복처벌의 법률상 문제점으로는 거짓, 부당개념의 ‘명확성 원칙 위배’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1항제1호의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제2항 업무정지 처분을 과하는 경우로 ‘심한 불편을 주거나’ 등의 표현은 담당 공무원이나 직원의 자의적 해석, 판단의 범위가 넓어 법률해석 의 안정성을 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과잉 및 착오 청구까지 ‘거짓, 부당 청구’로 간주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의료비 거짓청구 행위에 대한 처벌로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의 경우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어 의료업 중단을 막을 수 있는 대체수단이 없어, 환자의 건강권 침해가 우려되는 등 과잉제재이므로 ‘비례원칙 위배’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가혹한 의료인 3중 처벌의 해결책에 대해 전 의원은“의사단체 등에서 직접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거나 개별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나 대대적인 입법청원을 통해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번 정기국회 중에 ‘의료인 3중 처벌을 금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대표 발의하겠다고 거듭 언급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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