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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87%,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 2009년 09월 22일 06시 54분 ]
정신장애인의 87% 이상이 정신과 의료기관에 강제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정신장애인의 23.4%는 '가족과 치료진이 속이고 강제로 입원'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강제입원이란 '정신보건법' 제23조(자의입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형태 외의 '①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②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③응급입원' 경우의 입원형태를 말하며 환자 본인이 입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비자의입원'이라고도 한다.

2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예결산위원장)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2009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2008년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정신보건기관에 입원한 총 환자는 7만516명으로, 그 중 자의입원 환자는 6841명으로 9.7%에 불과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89.4%, 기타입원은 0.9%였다. 보호의무자가 가족인 환자가 5만1028으로 72.4%, 시장·군수·구청장인 환자가 1만1961명으로 17%를 차지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8년도 정신장애인 19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가족과 치료진이 속이고 강제로 입원했다'고 464명(23.4%)이 응답했다. 그 중 168명은 보호자 동행도 없이 강제입원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호자 부재 시 입소시설 직원이 동행하는 경우가 많아 인권침해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심 의원의 지적이다.

심재철 의원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에는 정신보건법에 의해 반드시 보호자를 동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호자 없이 입원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입원필요성 인정만으로 입원이 가능한 현 제도가 입원과정에서 공적인 기관의 객관적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며 "이 점이 악용될 소지가 있어 신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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