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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투여해도 보고"
[ 2009년 09월 22일 21시 44분 ]
항바이러스제 투여 복용자 이면서 확진검사 중이거나 임상 진단한 환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의증환자 현황’울 일일보고 해야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등재부는 22일 입원환자현황 신고내용 중 의증환자에 대한 정보 l및 정의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변경 확진의 경우, 기존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이거나, 기타 환자의 증상 등 의학적 소견에 따라 신종인플루엔자A(H1N1)로 의심되는 환자 수를 보고해야 했다.

그러나 변경된 내용은 검사 등으로 신종인플루엔자A(H1N1)로 확진된 환자 수 (상병코드 J09)을 말하며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면서 확진검사 중이거나 임상진단한 환자는 확진환자이다.

심평원은 신종플루의 확산을 막고 발 빠르게 대처하기위해 지난 14일부터 입원환자 일일 현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거점병원으로부터 신종플루 환자의 현황을 매일 심평원에 보고하고 있다.

심평원은 신종플루 거점병원에 신규 및 재원, 일반, 중환자 등을 심평원 시스템에 매일 입력하고 전국 상황이 취합되면 중앙대책본부로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정확한 현황파악을 위해 신규입원환자 또는 재원환자가 없는 경우라도 '0'으로 입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의증환자 정의는 신종플루 입원환자 현황 신고 시에만 활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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