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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영역 통제해야 의료비 파탄 가정 없어져"
[ 2011년 08월 16일 21시 00분 ]
"과중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으로부터 국민들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의료비 할인 제도'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갖고 있는 이유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
[사진]
는 16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가구 비율은 최근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2년 1.9%에서 2005년 2.4%, 2007년 2.7%까지 늘어났다. 이는 비급여 진료비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김윤 교수가 말하는 내용의 골자다.
눈에 띄는 점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기간에도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가구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해 왔다는 점이라는 것이다.
김윤 교수는 "신약을 포함한 신의료기술의 지속적인 개발과 함께 의료기관이 보장성 강화로 줄어든 수익을 다른 영역에서 벌충하려는 소위 '풍선 효과'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가 비급여 영역을 존치시키고 비급여 영역의 규모를 통제하지 않으면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 파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김 교수는 그럼에도 "보건복지부가 국민들의 비급여 약제비 부담을 증가시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고시 개정안이 단적인 예"라고 우려를 표했다.
개정안은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에서 허가한 범위(적응증)를 벗어나 자유롭게 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물론 의학 연구에 근거하여 사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승인을 받은 약물에 한정하고 있다.
김윤 교수는 "이를 건강보험에서 급여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상황에서 환자들이 원하는 약을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투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의료기관이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 동의하에 약을 쓰는 데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약값을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라는 데 있다.
그는 "새로운 개정안은 과거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게만 허용하던 허가 초과 사용 약제를 모든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소위 '입구'를 크게 넓혔으나 '출구'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허가 초과 사용 약제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국민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더라도 이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김윤 교수는 "여기에 허가 초과 사용 약제로 승인을 받으면 제약회사는 굳이 우리나라에서 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의료기관도 건강보험 심사나 약제비 평가를 의식하지 않고 약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건강보험 급여 범위에 포함되기 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허가 초과 사용 약제가 양산되고 그로 인해 국민들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그는 내다봤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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