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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학장들, 국회서 'Freedom' 외쳐
[ 2009년 09월 23일 04시 34분 ]
전국 41개 의과대학 학장들이 교과부의 획일적 의사 양성체제 강요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며 '자율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회장 임정기, 서울의대)는 24일 의전원 관련 국회 공청회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교과부의 의대교육 정책을 비난했다.

임정기 회장은 "교과부가 의대와 의전원을 놓고 저울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도 단일체제를 고수하는 나라는 없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의학교육을 단일체제로 가라는 발상은 비합리적"이라며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학제를 운영토록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교과부가 추진중인 의학교육 제도개선이 '2+4' 학제의 기존 의대와 '4+4' 학제의 의전원 두 체제만을 놓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게 이들 의대학장의 우려다.

동아의대 서덕준 학장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학제를 정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학제 결정권은 학교에 있는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의사 양성을 위한 범위와 기준은 세계적으로도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상황"이라며 "기본 틀 안에서 자율적 학제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학장은 '학제 선택의 자율권 보장'이 결코 의전원 반대를 의미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임정기 회장은 "학교의 특성상 의전원이 필요하다면 의전원을, 의대가 좋다면 의대를 선택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단일 의과대학으로 운영중인 가톨릭의대, 가천의대, 차의대 등은 의예과 운영을 위해 적잖은 비용이 드는 만큼 의전원이 필요한 대학들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울산의대와 같이 이미 의예과와 의과를 통합, 운영하는 대학들의 경우 굳이 의전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는 만큼 각 학교의 특성에 맞게 학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울산의대 이재담 학장은 "의대와 의전원이라는 이분법적 발상으로는 좋은의사 양성은 요원한 일"이라며 "대학 측에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한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 뿐만 아니라 국립의대학장회, 한국의학교육협의회 등 의대교육과 관련한 단체들도 학제 선택의 자율권 보장에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정기 회장은 "우리나라 의학교육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교과부는 대다수 의학교육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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