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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약 리베이트 등 지속적 시장감시"
[ 2009년 09월 23일 08시 24분 ]
제약사의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 이미 의사와 제약사 쌍벌제 도입 의사 및 약가인하 등과 같이 초강수를 둔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압박에 들어갈 태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발간한 제약산업 경쟁정책보고서를 통해 “제약산업은 가격·품질이 아닌 판촉경쟁이 치열한 규제산업”이라고 못박고, “제약산업 유통질서의 투명화를 위한 지속적인 시장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이 최근 발표한 공정경쟁규약 또한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규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우선 국내 제약산업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경쟁적이나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는 상위업체가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제약산업은 지난 2006년을 기준으로 상위 10대 제약회사의 생산 규모가 3조 4659억으로 28.5% 수준을 보여 경쟁관계에 놓여있지만, 전문의약품의 경우 건강보험 청구 기준 상위 20개 품목 중 2005년 12개, 2006년 9개가 급여항목에 단독등재돼 경쟁이 제한된 상태라는 것이다.

이러한 독과점 구조가 형성된 데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일반의약품과는 달리 제품의 선택권이 소비자인 환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처방 의사에게 있기 때문으로 봤다.

공정위는 “제약산업의 판매관리비 비중이 12.5%인 일반제조업(2005년)에 비해 약 35.2%로 높게 책정돼 있다”며 “이는 의사와 의료기관에게 자사 의약품의 처방 증대와 경쟁사 처방처 확보 저지를 위한 제약회사들의 리베이트 경쟁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공정위는 지속적인 시장감시 강화 등을 해법으로 내놨다.

공정위는 “제약산업 유통과정의 투명화는 제약산업 발전 및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의 전제조건”이라며 “지속적인 시장감시 강화와 더불어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에 대한 처벌기준 정비 및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거래규약 역시 마찬가지로 공정위는 “공정경쟁규약 심의·운용기구에 제약회사 관계자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을 참여시키는 방안 등을 모색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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