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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노바스크 특허소송 최종 '敗'
[ 2009년 09월 24일 06시 36분 ]
대법원이 노바스크의 물질특허(성분명: 베실산 암로디핀)에 대해 무효 확정 판결을 24일 내렸다.

대법원 특별3부는 이날 화이자가 안국약품을 상대로 진행한 무효 확인 및 권리범위에 관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화이자는 앞서 국제약품과 현대약품과의 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화이자는 “대법원이 노바스크의 특허 유효를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깊은 유감 표한다”며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이동수 대표이사는 “이번 판결은 혁신적 신약을 연구 개발하는 제약산업의 노력과 가치를 부정하고, 특허보호에 위배되는 결정”이라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고통 받고 있는 전세계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개발 투자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 남은 특허침해 및 손해배상 소송과 판매금지 가처분 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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