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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차의대 '해결'…가천·관동·성대의대 '고민'
[ 2009년 09월 24일 22시 05분 ]
“지역에 제한 없이 300병상 이상의 부속병원을 확보하라.”

의대 설립 당시 걸었던 인가조건을 10여 년째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된 가천·관동·성균관·차의대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새로운 답안을 마련했다.

새 이행 조건은 각 대학이 현실적으로 조건을 이행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되, 의대 학생 실습교육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논의됐다.

이에 따라, 신설의대 인가조건은 기존 ‘특정 의료취약지역에 500병상 이상의 부속병원을 설립해야’ 했던 것에서 ‘지역에 제한 없이 300병상 이상의 부속병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완화된다.

지역에 대한 제한을 푼 것은 당시 교과부가 의료취약지역이라고 각 대학에 지정해줬던 지역이 이미 병상과잉지역 등으로 변해 의미를 잃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300병상이란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정한 인턴수련을 위한 최소 병상 수 인정기준과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함께 고려해 정해졌다.

교과부는 또한 부속병원을 설립하는 것만 고집하지 않고, 부속병원을 인수하는 것도 인정해주기로 했다. 최근까지는 몇 대학이 인수한 병원의 병상 수를 50%까지만 인정해줬으나 이를 변경해 100% 모두를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교과부의 새로운 방침에 따라, 차의대와 을지의대는 앞으로 신설의대 인가조건 문제와 관련해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됐다. 기존에 노력해온 부분을 인정받아 더 이상 추가할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가천과 관동, 성균관의대는 그러나 300병상 이상의 부속병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가천의대는 최근 법인 이사회를 거쳐, 내년 8월 오픈 예정인 700병상 규모의 암센터를 의료법인에서 학교법인으로 전환하기로 의결했다. 인천 구월동 길병원 인근 1만8000평 부지에 들어서게 되는 이 암센터는 아시아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성균관의대는 마산삼성병원을 삼성의료법인으로부터 증여받아 1년 내 학교법인 부속병원으로 전환한다. 법인전환에는 직원 퇴직정산 금액과 취득세 등 약 3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문제는 관동의대다. 교과부의 새 인가조건 제시에도 불구, 관동의대는 재단의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부속병원화가 어렵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과부가 “그렇다면 내년부터 정원감축 등 처분에 들어가겠다”고 하자 관동의대의 고민이 깊어졌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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