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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사 야심작 '에버그린 전략' 제동
[ 2009년 09월 24일 21시 47분 ]
다국적제약사들이 그동안 특허 연장을 위해 사용하던 에버그린 전략이 제동에 걸릴 전망이다.

24일 대법원은 화이자의 고혈압치료제 '노바스크'의 물질특허(성분명: 베실산 암로디핀)에 대해 무효 확정 판결을 내렸다.

화이자가 안국약품을 상대로 진행한 무효 확인 및 권리범위에 관한 상고에 대해 대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 국내 제약사 손을 들어준 것이다.

화이자는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특허법원(2심)에서는 베실산암로디핀의 물질특허가 무효로 판결됐다. 또한 안국약품의 '레보텐션'이 '노바스크' 특허에 속하지 않는다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도 안국약품의 손을 들어주며 상황은 반전됐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의 영향은 '레보텐션'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앞으로 다국적 제약사들이 국내사를 대상으로 벌여왔던 무분별한 특허소송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진행형인 국내-외자사 특허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레보텐션' 제네릭을 발매하고 있는 종근당 및 '노바스크' 제네릭의 국제약품과 현대약품, 암로디핀과 아토르바스타틴 복제약의 제네릭을 발매하는 한미 등 국내 제약사들을 비롯해 암로디핀과 올메사탄 복합제인 '세비카'를 판매하는 다이이치산쿄 등 다국적제약사들도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손해배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발매 당시 기존 암로디핀 제제와의 차별성으로 시장에서의 반응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판매금지로 성장이 주춤하는 시련을 겪었지만, 이제 4년여 걸친 긴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매출 증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 '레보텐션'은 암로디핀 최초의 이성질체 의약품으로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 시장에서 호평을 받아 올해 150억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다국적제약사의 에버그린 전략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부터 법 집행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정위는 다국적사들이 자사의 의약품을 국내사와 공동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감시키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2009년 대통령 업무계획 보고'에 기재된 것으로 무엇보다 다국적사의 특허권 남용행위를 집중 감시 대상에 포함시키며 국내사들의 제네릭 생산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국내 제약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전적으로 환영하며 앞으로 다국적 제약사들의 무분별한 특허소송이 줄어들 것을 기대한다"며 "향후 특허만료 의약품의 제네릭 생산으로 건보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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