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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 면허정보 공개 대책마련 고심
[ 2009년 09월 24일 21시 58분 ]
의료기관을 운영 또는 종사하는 의사 등의 면허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열린 '제21차 상임이사회'를 통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자격자 의료기관 개설을 근절하기 위해 발의됐으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상임이사들은 실제 사무장병원 등의 개설은 대외적으로 의료법상 개설이 가능한 자를 통해 개설신고돼 있고, 내부의 구체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알 수 있는 문제 등으로 면허정보 공개 등을 통해 사무장병원 등을 근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의사의 면허정보는 사실상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로 이를 공개하는 것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의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효대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22일 의사면허 대여를 통한 사무장 의원의 운영 및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진료행위를 막기 위해 '의사면허 정보공개 청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원 10명의 동의로 발의된 개정안은 환자들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자격 및 면허에 대한 공개를 요청할 경우, 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다만 과다한 개인정보누출을 막기 위해 공개정보는 ▲해당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증 번호 ▲면허등록 시 사진정보 ▲면허등록 시기 ▲소속 의료기관 ▲기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으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우선 개정안이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법률 검토서를 마련, 국회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의협 좌훈정 대변인은 "현재 의원실과의 접촉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라며 "법률적인 해석에 들어가는 등 준비단계에 있는 만큼 조만간 대응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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