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2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타미플루 이어 해열제도 의사 '직접조제'
[ 2009년 09월 25일 03시 10분 ]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에 이어 해열제와 항생제 등도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인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는 25일 “신종플루와 동반되는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의약품도 항바이러스제와 함께 불가피하게 투약이 필요한 의약품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거점병원 의사는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오셀타미비르 포스페이트 경구제)와 릴렌자(자나미비르 외용제)를 직접 조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타미플루와 릴렌자에 덧붙여, 인플루엔자 증상완화를 위한 의약품(해열제, 진해제,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거담제)을 5일분 이내에서 직접 조제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방 일수를 5일로 제한한 것은 보통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가 5일분으로 처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29일까지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시행할 계획이며, 해당 고시는 2012년 9월28일까지만 효력을 갖는다.

[자료실]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