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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은행 대신 금고 보관
[ 2009년 09월 25일 02시 58분 ]
소득 탈루를 위해 비보험 진료비를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자체 금고에 보관하던 치과의원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25일 고소득 자영업자 1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 상반기 기획세무조사 결과 신고 누락한 2112억원의 소득금액을 적발, 883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병·의원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대표적인 소득 탈루 유형으로 경기도 모 치과의원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 의원은 현금으로 받은 비보험 진료비를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금고에 보관 후, 월말에 공동사업자들에게 배분하는 방법으로 수입금 12억원을 신고 누락했다.

또 해외교육 중인 공동사업자의 생활비를 교육 훈련비 명목으로 계상해 2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 의원에 대해 탈루소득 14억원에 대한 소득세 7억원을 추징했다.

주목할 점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이 일선 의료기관에서 성행하고 있는 현금결제 유도 및 진료비 할부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는 점이다.

실제 국세청은 이 의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비보험 고액 진료비를 현금 결제할 경우 치료기간 동안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방식은 치과뿐만 아니라 비보험 진료가 많은 성형외과, 피부과 등에서도 횡행할 것으로 판단, 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선 의료기관들이 소득 탈루를 위해 진료비 분할납부 및 진료비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9년도 1차 기획세무조사 결과 의사 등 전문직종의 소득탈루율은 전체 평균 40.9%보다 적은 26.5%로 나타났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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