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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요양급여비 압류는 시대 역행"
[ 2009년 09월 25일 21시 55분 ]
“의료기관이 받아야 할 요양급여비에서 의료기관이 과다하게 부과한 것으로 판정된 본인부담금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은 폐지돼야 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5일 의견서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당)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진료비 환불액을 의료기관에 지급될 요양급여비에서 차감, 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개정안에서 양 의원은 과다본인부담금 환불금의 지급주체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변경토록 했다. 요양기관에 지급될 요양급여비용에서 진료비 환불액을 차감하는 방법이다.

실제 공단에서 그 비용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현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에 환급을 통보하면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그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요양급여비의 경우 민법이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채권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요양급여비에서 과다하게 부과된 본인부담금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전달된 의견서를 통해 의협은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나 의학적 비급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와 의사간의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민법 제497조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요양급여비는 의료기관의 급료·연금·봉급의 성격이 있어 건강보험공단이 자의적으로 공제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의협은 의료기관에 진료비 확인요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으로 한 개정안도 3년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과다납부된 본인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진료종료일부터 3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확인요청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의협 관계자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지급 기간이나 진료비 확인 요청방법 등을 규정으로 만들기 보다 민사상의 원리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개정안 반대에 대한 타당성을 부여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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