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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심사 참고자료 제출 간소화
[ 2009년 09월 27일 09시 01분 ]
앞으로 병의원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제출하는 자료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급여비용 청구 시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심사참고자료 제출안내'사이트를 9월부터 구축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웹(web)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용은 진료비 심사 시 급여기준상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진료과목별로 안내하고 서면제출이 아닌 웹 제출 가능 여부를 알려준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한 예로 알부민주사는 급여기준상 혈청 알부민 검사수치가 3.0mg/dl 이하일 때는 급여대상이고 3.0mg/dl 이상일 때는 환자 전액부담이므로, 다량투여 시 진료비 청구 메모란에 검사결과, 경과기록 등을 기재하거나 웹으로 제출할 수 있음 등을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심평원은 '09년 4월부터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청구관련 행정업무가 간소화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자료만을 제출하도록 적극 계도했다. 하지만 제출건수는 종합병원급의 경우 월 1만 6000여 건, 그 중 웹은 종합병원 7.7%, 병원 4.8% 등 대체로 저조한 실정이다.

안내사이트에는 자료를 웹(Web)으로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파일용량, 파일종류, 영상자료 제출방법 등 매뉴얼도 소개됐다.

웹접수 이용 시 장점은 온라인을 통해 접수현황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고 접수 즉시 심사담당자에게 분배되므로 자료 배달 시간도 줄어든다.

또 제출 자료의 누락 및 분실을 방지할 수 있고 자료준비 및 발송 작업 소요시간이 단축된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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