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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 검사법' 신종플루 지침서 제외
[ 2009년 09월 27일 21시 47분 ]
신속항원진단 검사법이 신종플루 치료지침에서 제외된다.
이 검사는 1시간 내로 결과를 알 수 있고 검사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 사용돼 왔지만, 신종플루 국내 사망자 11명 중 2명이 이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는 등 결과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감염학회와 함께 지난 26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신종인플루엔자 대비 치료지침 교육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번 워크숍은 정부정책에 대한 의료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성인, 소아, 중환자, 응급실 등 대상 환자별 세부적인 진료지침도 제공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자리에서는 신속항원진단 검사법 제외와 더불어,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2~3일간 발열이 지속되고 저산소증, 호흡곤란, 흉통, 고도비만 등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라는 내용이 강조됐다.
새 지침에는 신종플루 환자 신고요령이 신설됐다.
보고대상은 진단검사를 통해 신종플루가 확진된 자와 신종플루 감염이 의심돼 입원 조치한 환자, 신종플루 감염을 의심하게 된 환자 등이다.
보고방법은 법정전염병 발생신고서의 질병군에 제4군을, 질병명에 신종전염병증후군을 기재한 다음 즉시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면 된다.
이후 처방전을 발행할 때는 감염방지를 위해 되도록 팩스로 약국에 송부하고, 이를 받은 거점약국은 가급적 퀵서비스나 보호자 대리수령 등을 통해 약품을 전달할 것을 권고했다.
새 지침은 또한 신종플루 환자의 자택격리 및 외출자제 기간을 증상 시작 7일까지 또는 증상 소실 후 24시간까지로 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환자 중 3~5%가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며, 입원환자의 10~20%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내용과 임신부 감염시 태아조산, 호흡부전 및 사망의 위험이 높다는 점도 추가됐다.
대책본부는 질의응답을 통해, 일선 의료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도 했다.
신종플루 확진환자와 접촉한 의료인과 가족들에게 항바이러스제를 자가처방해 투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마지막 노출일로부터 7일간 발열여부를 관찰해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는 처방이 가능하지만, 예방적 사용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만약 의료인이 불가피하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를 접촉한 경우에는 예방적으로 타미플루 1일 1회 1알의 10일분을 비급여로 민간약국에서 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타미플루를 복용하던 환자가 확진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을 경우 복용을 중단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음성결과가 나오더라도 치료기간 5일을 채우는 것이 타당하다”며 “확진검사 방법 등에 따라 위음성 가능성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워크숍에서 교육된 내용을 본부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소책자로 작성해 배부할 예정이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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