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9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요실금 재수술 시 난이도 따라 급여 적용
[ 2009년 09월 27일 21시 58분 ]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 후 합병증 등으로 재수술을 시행해도 내달(10월)부터는 보험적용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기준부는 최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제2009-180호)를 개정,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 후 염증이나 테이프 노출, 통증 및 배뇨장애 등의 합병증으로 재수술하는 경우 수술의 난이도 등을 감안해 수가를 산정한다.

수술 후 테이프의 길이 조절만 시행하는 경우는 창상봉합술이나 안면과 경부이외 단순한 봉합, 길이 5cm이상이거나 근육에 달하는 것은 급여를 적용한다.

또 수술 후 15일 이내 근육의 이물을 제거하거나 근막절개하 이물질 제거 등도 급여항목에 해당된다.

이밖에도 산부인과 영역에서 시행하는 기타 미생물 배양검사의 인정기준이나 뇌성나트륨이뇨펩타이드검사, 초음파 희석법을 이용한 혈로혈류량측정술 인정기준 외 4항목의 행위가 신설된다.

치료재료는 운동점 차단술시 Teflon Coating needle와 내시경하 호흡기 점막세포 채취용 치료재료, Suture Anchor 등 3항목이 늘어났다.

개정되는 내용은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요양급여 범위와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의 인정기준 등 행위 6개 항목과 인공와우(Artificial ear cochlear implant), 척추 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Cage 단독사용 또는 Cage와 pedicle screw system 병용사용)의 인정기준 등 7개 항목이 개정된다.

그러나 식피확장기인 일회용 MeshGraft ⅡDermacarrier Skin Graft의 별도산정 여부 등 총 3항목이 삭제돼 급여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자료실]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개정 고시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