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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의료계 최대이슈 '원격진료'
[ 2009년 09월 27일 21시 44분 ]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이나 계층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원격진료'가 올 하반기 의료계 최대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 확대와 처방전 대리수령 및 전자처방전 근거규정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만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원격의료 확대방안을 조건부 찬성한 상태다. 하지만 병협은 "중소병원도 원격진료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내과의사회 등 일선 의사들의 상당수는 반대의견을 피력해 의료계 내부에서도 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원격진료가 올 국정감사에서 중요 이슈로 부상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제기돼 의료계 전반의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개원내과의사회(회장 김일중)는 27일 '원격진료 확대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진료 확대를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의료소외지역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인 인력수급을 통한 기존의 의료인과 의료인간 원격진료의 활성화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진료는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시행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의료소외지역 이외의 원격진료 확대를 위해서는 의원급 의료기관 시범사업 및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한 철저한 준비작업, 의료전달체계의 명확한 확립, 환자중심의 경쟁적 복수보험자 도입 등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는 내달 5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분야의 중요이슈로 전공의 지원기피 전문과목 인력수급,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등과 함께 원격진료를 꼽았다.
입법조사처는 원격의료의 정식진료 인정에는 불법의료, 무자격진료행위 및 의료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다 원격의료 표준화 미약, 환자 및 의료인의 거부감, 장비보급 비용 발생,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수가 책정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격진료의 허용범위 설정, 원격진료의 자격인증 및 원격진료의 책임소재에 대한 법규정을 마련해야 하고 환자와 의료인의 인식변화 유도, 원격의료장비의 보급비용 발생 해결, 원격의료를 위한 표준화 및 의료수가 적용 등의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보험수가 적용여부, 원격의료기관의 선정 등이 선결돼야 하며, 원격지 의사의 권리·의무 및 원격의료 과오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 환자의료정보의 보호, 국제적인 관할권 및 준거 등이 심도 있게 논의돼 규정돼야 한다고 입법조사처는 분석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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