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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지난 리베이트 수수 의사 처벌 정당"
[ 2009년 09월 28일 01시 04분 ]
공소시효가 지난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의사 자격정지 등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진만)는 서울 K병원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했던 A씨가 "7년 전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2개월간 의사 자격을 정지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의사 A씨는 2000년 초부터 21회에 걸쳐 제약사로부터 2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후 5년이 지난 올해 초 같은 사안으로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자 이번 소송을 냈다.

A씨는 “7년 전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사건발생 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상황에서 2개월간 의사 자격을 정지시킨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의사가 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형사소송법과 달리 의료법상 징계시효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또한 "수수금액이 월 60여만원에 그쳤고, 대부분 수련의사 등과의 회식비 등으로 썼기 때문에 정직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의사가 받는 리베이트는 의약품의 가격상승을 가져오고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면서 "이번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A씨가 받는 불이익이 크지도 않다"고 밝혔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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