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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 병원서 '醫·韓·齒 공동진료' 가능
[ 2009년 09월 28일 03시 38분 ]
내년부터 한 병원 내에서 의·한·치과 공동진료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며 협진할 수 있는 과목의 종류와 시설, 장비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을 통해 기본적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분야인 ▲의과의 내과, 가정의학과 ▲한의과의 한방내과, 사상체질과, 침구과 ▲치과의 구강내과 등의 설치를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허용한다.
이로써 의·한·치과 간 협진을 극대화하고 의료서비스 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복지부측은 “한방신경정신과-한방재활의학과-신경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를 묶은 척추재활 특화병원과 소아청소년과-한방소아과-소아치과를 묶은 아동 특화병원, 성형외과-피부과-한방부인과-치과교정과-치과보철과를 묶은 성형·미용 특화병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이 제도 도입이 현대 의료체계 확립 후 최초의 협진 시도이고 그동안 한·의·치의간 임상적·학술적 교류가 활발하지 못했던 현실과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이 없는 현실을 감안해 한방병원 내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는 진단·처방이 가능한 의과과목인 내과와 신경외과 등과 함께 설치하도록 했다.
이번 협진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복지부는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과 협진 표준매뉴얼 개발, 질병명·차트 일원화 방안, 협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빠른 시일 내 완료할 계획이다.
복지부측은 “의료사고 발생시 명확한 책임소재 판단 문제와 중복진료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 협진이 불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과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등 우려 사항에 대한 보완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의·한·치과 협진 제도는 상호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로 효율적 치료를 도모하고 국민 의료비용 절감과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간 협진은 지난 1월 의료법 개정으로 내년 1월31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한해 가능해졌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한·치의계 관계자와 복수면허자, 심평원 등을 중심으로 ‘의·한·치의 협진제도 발전 TF'를 운영하고, 협진실태 조사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
[자료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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