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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대형병원 처벌 키(Key) 선택진료 수익
[ 2009년 09월 28일 05시 08분 ]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8개 대형병원의 불법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는 선택진료 수익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되던 수 십억~수 백억원대 과징금 처분은 없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오전 대형병원 불법거래행위에 대한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병원들의 처벌 수위를 논의했다.

이날 오전 회의에서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여의도 성모병원 등 4개 병원에 대한 처벌 방법과 수위가 집중 논의됐다.

이들 병원 관계자들은 사전에 공정위로부터 통보 받은 처벌의 부당성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고 공정위는 대체적으로 이들 병원의 입장을 경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공정위가 선택진료와 관련, 진료지원과 동시 적용을 부당행위로 규정한데 대해 병원들은 불가피성을 집중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병원 관계자는 “공정위는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 적용에 대해 부당행위로 보고 있었다”며 “이에 대한 병원들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원의 선택진료 수입에 비례해 과징금 규모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됐던 수 백억 규모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후에도 삼성서울병원, 고대안암병원, 아주대병원, 가천의대 길병원 등 나머지 4개 병원에 대한 전체회의를 계속열고 병원들의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이어 오는 30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8개 병원에 대한 최종 처벌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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