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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약사보다 의료기사 더 시급"
[ 2009년 09월 28일 09시 19분 ]
정부의 요양병원 수가개편과 관련, 약사, 의무 기록사 의무상근시 가산문제를 놓고 병원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요양병원계에 따르면 상당수 요양기관들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의 인력부족으로 인해 필수 기초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원이 이뤄지고 있다.

실제 전국 690개 요양병원중 임상병리사가 재직하고 있는 곳은 49.1%로 절반도 되지 않으며 방사선사는 67.1%의 병원에만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 불구하고 복지부는 약사, 의무기록사의 의무상근을 조건으로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4개 직종 중 3개 직종을 충족할 경우 가산을 해 주기로 방침을 정한 것.

이에 대해 요양병원계는 임상의 기초상식도 외면한채 현실성 없는 정책대안으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려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방사선사나 임상병리사가 상근하지 않으면 폐결핵, 성병 등 전염성 질환을 진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조기진단 및 치료방향 설정이 되지 않아 결국 합병증이 유발되고 환자에게 고통만 안겨준 다는 것이다.

약사는 현행법 규정에서도 규정된 바와 같이 의사의 복약지도가 이뤄지고 있어 시급하지 않음에도 약사 의무상근을 고집하는 저간에는 뭔가의 의혹이 있다는 것이 요양병원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환자의 일상생활동작훈련(ADL)은 작업치료사 영역으로 적정성평가 등 정부시행의 평가에서도 ADL 감퇴분율 등을 평가토록 해 놓고 있지만 정작 전문직인 작업치료사는 518명만이 상근중이고, 임상현장 노인 삶의 질 향상에 절대적인 영향이 미치는 전문직종임에도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모 요양병원 작업치료실장은 “아무리 물리치료를 잘 해도 작업치료영역에서 일상생활동작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식사,배설,갱의,이동 등이 자유롭지 못하므로 삶은 피폐해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책 당국자들도 말없이 노인 삶의 질 향상에 소임을 다하는 작업치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안타깝다” 며 “내 부모라는 생각으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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