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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대책 다시 세운다
[ 2009년 09월 29일 03시 36분 ]
전 산업분야에 걸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세미나가 마련돼 관심을 모은다.

국내최대 정보보안기업인 안철수연구소(대표 김홍선)는 법무법인 지평지성 및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와 함께 29일 오후 2시 이화여대 법과대학 모의법정실에서 '의료개인정보보호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내 14개 대학병원 법무담당자 및 전산담당자 등을 초청한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의무에 대한 법률적인 이해와 대응 방안, 시스템구축 및 운영방안 등을 실제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7월 1일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정통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모든 의료기관에 정통망법의 개인정보보호의무가 적용되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의료기관이 정통망법상 준용사업자로 편입됨에 따라 의료기관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개인정보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 및 의료관계법에 의거한 개인정보보호의무의 이행 방안을 제시하는 1주제와, 의료기관에서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스템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2주제로 진행된다.

각각의 주제 발표에서는 관련 법제현황과 개인정보 수집, 제3자 제공, 보관, 열람, 수정 및 폐기 의무와 개인정보보호정책 사례 등 법률적 측면과,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수립 및 추진 전략 등 기술적 측면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안철수연구소 서비스사업본부 방인구 상무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악성코드와 데이터유출 사고로 인해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세미나는 많은 의료기관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률적, 기술적 측면의 포괄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자리여서 의미가 더욱 깊다”고 말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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