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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합의안 마련
[ 2009년 09월 29일 03시 14분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허대석)은 단순히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중단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 합의안을 제시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9일 “연명치료의 주된 대상인 말기 만성질환자(연명치료 중인 전체 환자의 76.6%)에 대해서는 단순히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전문가 22명이 참여한 3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마련한 합의문을 근간으로 관련단체와의 협의 및 의료기관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본원칙 등을 추가해 최종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상환자는 임상적으로 뇌사 상태로 판정됐음에도 연명치료가 계속되고 있는 환자(연명치료 중인 전체 환자의 5.0%)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관련 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연명치료 중인 전체 환자의 18.4%)는 다양한 의학적 상황을 내포하고 있어 일률적인 규정으로 인정 혹은 금지를 명시하는 것은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연명치료 중단 결정은 2명 이상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된 의사 결정이 중요한 근간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병원윤리위원회가 조정 역할을 하기로 했다고 연구원은 발표했다.

또한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한 환자의 의사 표현은 추천되지만 말기 환자의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한 공증을 의무화하는 데는 반대했다.

특히 연구원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논의의 주된 목표는 연명치료로 인한 고통을 줄이는 것이며 의도적인 생명 단축에는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연구원은 “연명치료의 유보와 중단을 동일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의료인과 일반인 모두 24~25%만 같다고 답변했고, 서구와 달리 우리 사회에서는 의료에 종사 여부, 학력, 나이, 종교 등의 배경에 관계없이 다른 사안으로 인식한다”고 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허대석 원장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둘러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 현장의 실태와 국민들의 인식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의 제정이 시급하다. 연구결과가 추가적인 합의와 제도 마련에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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