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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수술 前 시행 PET등 일부 수가적용
[ 2009년 09월 29일 03시 15분 ]
내달 1일부터 간질 지속상태에서 뇌파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행위도 급여를 적용받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속적인 뇌파감시는 필요한 행위이므로 경련중첩증 등 간질지속상태시 지속적으로 뇌파를 감시하는 행위는 약 용량 조절, 무증상적 경련 지속여부, 뇌기능의 평가 등을 면밀히 관찰하기 위해서 필요하므로 수가를 신설한다고 29일 밝혔다.

수가 적용일인 10월 1일 진료분 이전까지는 1일당 수가로 “나-614-가 각성뇌파검사 소정점수의 200%″로 산정한다.

또 뇌경색 등 뇌질환에 시행하는 Perfusion CT(관류 CT)는 급성 허혈성 뇌졸중이 의심돼 증상 발현 후 6시간 이내에 촬영한 perfusion CT에 대해서는 급여가 적용된다.

Perfusion CT는 조영제를 급속주입 후 연속적인 역동적 스캔(dynamic scan)으로 얻어진 영상을 별도의 work station에서 후처리를 통해 혈역학적 파라미터(parameter map)를 만들어 조직의 관류 상태를 평가하는 검사로, 임상문헌 및 근거보고서 등을 검토했지만 Perfusion CT는 아직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급성 허혈성 뇌졸중은 치료의 시작 시점이 환자의 예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질환으로, 3시간 또는 6시간 이내에 허혈 중심부(ischemic core) 및 허혈성 반영부(pneumbra)를 확인해 혈전용해(thrombolysis) 등의 적절한 치료방침을 결정해야 하는 점을 감안, 급성 허혈성 뇌졸중이 의심돼 증상 발현 후 6시간 이내에 촬영한 perfusion CT는 인정한다.

그 밖에도 이번에 공개된 심의 사례는 ▲부분성 간질에서 간질수술 전 시행한 PET 인정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 삽입술과 동시에 시행한 혈전제거술을 자-663나 경피적 혈전제거술-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타법]의 25%로 인정 등 5항목 5사례이다.

[자료실]심의사례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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