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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1회 456알 처방받아"
[ 2009년 09월 29일 10시 15분 ]
타미플루 부족사태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를 수백 알씩 과잉 처방받아 비축해둔 사례가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보통 1일 2회씩 5일간 총 10알을 복용토록 하고 있는 타미플루를 100알 이상씩 처방받은 사람이 4명이나 됐으며, 이중 1명은 한번에 456알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2009년 상반기 타미플루 처방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상반기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전체 6504명 중 416명(6.4%)이 용량을 초과해 처방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1인당 평균 22.75알(약2박스)을 처방받은 것으로 기록됐다.

원희목 의원은 “타미플루 부족으로 국민들은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이를 ‘빼돌려 비축하는 행태’가 일부에서라도 벌어지고 있다면 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복지부는 9월 현재 시점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타미플루 다량처방에 대한 실사를 하고, 편법과 불법 여부에 대해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서울 강남구 의원에서의 456알 처방건과 충남 천안의 127알 처방건은 요양기관의 착오로 일어난 전산오류”라고 확인했다.

또한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1건은 약국의 착오였고, 1건은 대구 중구 의원에서의 멕시코지역 여행예정자에 대한 150알 처방건이어서 진료비 심사과정에서 약제비를 삭감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HSBC은행의 직원용으로 타미플루 1978건을 별도 진찰 없이 처방전을 발급한 의료기관과 이를 일괄 송부 받아 조제한 약국에 대해서 복지부는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며 “은행이 비축하고 있는 타미플루를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식약청과 관련법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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