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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단독개업 위해 독립 법률 필요"
[ 2009년 09월 29일 22시 03분 ]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단독개업을 허용하고, 독립된 단독법을 제정하는 것이 국민 편의성을 증진시킨다는 용역보고서가 나왔다.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재용 교수는 오늘(30일) 국회에서 열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정책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이 같이 주장할 예정이다.

박 교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의사의 처방 및 의뢰에 의해 의료기사 업무를 행하게 된다면 굳이 의사와 동일 장소에서 시술할 필요가 없다"며 "의료기사의 단독개업 내지는 영업권을 인정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특히 "물리치료의 경우 의사의 한번 처방으로 계속적인 반복 진료가 이뤄지는바, 물리치료사가 단독개업 하는 것이 환자에게 편의성과 접근성,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다"고 내다봤다.

전 세계 28개 국가 가운데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대다수가 개업을 인정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박 교수는 "의료기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권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과 의로에 의해 의료기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영업권을 인저하는 것은 의료비 절감 등에 도움이 된다"며 "의료의 전문화와 세분화를 통해 의료기관뿐 아니라 복지시설 등에 다양한 서비스를 수용하려면 업무장소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기사의 전문성을 높이려면 의료기사 각각의 독립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의료기사 업무범위를 시대 조류에 맞게 수정해 나가며, 정원을 동결하고 교육기간을 4년제로 일원화해 표준 교과과정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용 교수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의료기사의 취업보장을 위해선 의료법시행규칙에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기사의 정원규정에 의료기사 각각의 대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기사 정책 목표, '산 넘어 산'

의료기사 8개 단체가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단독개업과 교육시스템 4년제 일원화, 단독 법률 제정이다. 단독개업은 물리치료사와 임상병리사 직종에서 목소리가 크고, 4년제 일원화와 단독법은 전 직종에서 인식을 같이한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사단체는 이 같은 의료기사 직종의 요구에 '절대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의료기사 업무가 단순히 반복적인 기술에 의해 이뤄지기보단, 의사의 종합적인 판단하에 관리·감독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의사가 의료기사 업무를 모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부 분야의 전문성으로 의사의 종합적인 판단을 이해하지 못한 단편적인 시각에 불과하다"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단독개업을 허용할 경우 의료기관의 수익성이 줄어든다는 현실 판단도 작용했다.

의료기사단체는 이번 공청회를 수년간 준비해 왔으며, 후원 등을 통해 여당과 교감 쌓기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그러나 현실적인 상황은 여의치 않다는 것이 의료계의 중론이다. 무엇보다 1994년 임상병리사와 물리치료사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도 당시 "의사에 의해 연계된 다른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된 치료가 이뤄지는 것이 국민의 건강보호 증진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같은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의 주도권을 쥔 의사단체가 반대 뜻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실제 입법화가 이뤄지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의료기사단체는 한동안 '의료인 편입' 정책으로 궤도를 수정해 추진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일부 의원을 설득해 법안을 발의한다 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쉽게 점치기 어렵다. 지난 국회에서 실패한 사례가 이미 있다. 참여정부 시절 협회장 출신 복지부 장관을 배출한 대한간호협회도 '간호진단'이라는 조항 하나가 발목을 잡았다.

결국 현실적으로 택한 차선책마저 벽에 부딪히자, 차라리 원점에서 그동안의 계획을 공론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의료기사들이 모든 난제를 극복하고 정책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현실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사단체의 막강한 자금력과 로비에 비해 의료기사단체의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8개 단체가 지속적으로 한목소리는 내는 것도 숙제로 남았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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