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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 시범사업, 의료사고 많은 산부인과부터"
[ 2009년 10월 04일 11시 55분 ]
"산부인과의 경우 의료분쟁 발생 가능성, 무과실 사고 발생 가능성, 의료사고 발생 시 배상액 등이 다른 과목에 비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산부인과 의료분쟁조정제도 시범사업 기틀 마련을 시작으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단계적 확대 시행이 시급하다."

22년을 끌어온 의료분쟁조정법안이 국회에서 재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는 최근 '의료분쟁조정제도 실행 방안 연구'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에는 올 1월부터 분만과 관련해 일어나는 중도뇌성마비가 된 장애아에게 보상과 뇌성마비의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의 기능을 갖춘 '산과의료 보상제도(무과실 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분만기관은 '산과의료 보상제도'에 필요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제도에 가입한 분만 기관은 스스로 관리하는 모든 분만에 대한 보상제공을 약속받게 된다.

사실 의료법 상의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거의 사문화되기에 이르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정부는 1999년 2월 소비자보호법을 개정,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업무도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의 중재제도는 중재나 조정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의료 전문가가 아직 보충되지 않는 등 인력 구성에 한계를 보이면서 아쉬움의 목소리가 컸다.

연구소는 "현재 유명무실한 의료법상의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실질적,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첨예한 이해대립 상황을 조율해 모두에게 수용 가능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의 진료과목에 대해 한꺼번에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시행하기에는 기초자료의 부족 문제, 관련 연구의 부재, 제도에 대한 신뢰성 및 전문성 확보, 관련 당사자의 이해대립 등과 같은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

연구소는 "일부 진료과목에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시범운영,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산부인과의 경우 의료사고 발생 시 배상액 등이 다른 과목에 비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산과 진료의 기피, 산부인과 의사의 의료사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방어진료 현상, 제왕절개수술 선호 현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

연구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이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시급, 산부인과 의료분쟁조정제도 시범사업 기틀 마련을 시작으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단계적 확대 시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할 경우 의료인의 방어진료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의료소송에서 의료인이 스스로의 과실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의료인은 위험한 수술, 위험한 의료행위를 꺼리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이유다.

이에 연구소는 의료분쟁을 전담하는 특수법인으로 '의료분쟁조정원' 설치에 힘을 싣고 있다.

연구소는 "의료분쟁조정원 안에 분쟁조정위원회 및 사고감정위원회를 각각 둔다"고 제안하면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분쟁의 조정만을 전담하고, 사고감정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의 감정만을 전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이로써 각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정의 신속성을 기할 수 있다"면서 "사고감정위원회에서 작성되는 감정보고서는 조정위원들의 의결을 거친 단일한 의견이 수렴되는 조정안과는 달리, 감정위원들의 의견이 모두 기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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