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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과징금'-제약사 기부금 '재심사'
[ 2009년 09월 30일 03시 15분 ]
‘빅5’ 병원을 비롯한 수도권 대형종합병원들이 선택진료비 부당징수를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3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다만 이들 병원이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기부금에 대해서는 순수성에 의심은 가지만 강요 여부를 판단할 확실한 증거가 없어 재심사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28일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가천길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아주대병원, 고대안암병원 등 8개 종합병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에 관한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내역을 보면 서울아산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이 각각 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이 4억8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 가천의대 길병원 3억원, 여의도성모병원과 아주대병원 각각 2억7000만원, 고대안암병원도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 과징금 처분은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규모에 근거해 결정됐다.
지난 2005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이들 병원의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내역을 조사한 결과 서울아산병원이 689억7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삼성서울병원은 603억180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세브란스병원 576억, 서울대병원 560억6300만원, 아주대병원 246억8700만원, 가천의대 길병원 217억400만원, 고대안암병원 214억7800만원 순이었다.
공정위는 이들 병원의 선택진료비 부당징수의 초점을 진료지원과에 대한 임의 적용과 비적격자를 통한 선택진료 수행에 맞췄다.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 임의 적용은 병원들이 사실상 환자의 의사(意思) 여하에 관계없이 선택진료를 시행한 만큼 부당징수에 해당한다는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해외연수로 진료가 불가능한 의사가 선택진료를 행한 것으로 청구하는 사례도 있었고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의사에게 선택진료를 수행토록 한 병원도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사의 또 다른 핵심이었던 기부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근거 불충분을 이유로 재심사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톨릭학원의 경우 서울성모병원 및 성의회관 신축 등을 위해 제약사로부터 229억원을 수령했고 연세대는 신촌세브란스 병원연수원 부지매입 및 영동세브란스병원 증축 경비 등의 명목으로 163억원의 기부금을 받았다.
서울대는 병원연수원 부지매입 등을 위해 32억원, 아주대병원은 의과대학 교육연구동 건립 등을 위해 20억원, 삼성서울병원과 고대의료원, 길병원 등도 학술연구 등을 위해 제약사로부터 기부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문제되는 기부금은 전혀 없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학생회관이나 병원연수원 등 건물건립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제약사 등으로부터 대규모로 수령한 기부금은 그 순수성이 약해 보이지만 강요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재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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