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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신청시 주진료과-지원과 구분"
[ 2009년 09월 30일 03시 21분 ]
환자가 선택진료 신청 시 진료지원과까지 일괄 위임해 오던 관행에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제동을 걸고, 처음으로 선택진료신청서 예시를 공개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주진료과의 선택진료의사가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의사 지정을 위임토록 하는 행위에 대해 유효하다고 판시한 것과 정면으로 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법원은 “선택진료 신청은 당사자가 위임계약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며 “환자가 선택진료신청서에 서명한 이상 주진료과의사에게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법원의 판결은 위임계약의 유효성여부를 판단한 것”이라며 거래조건 설정 자체의 공정성이 훼손된 상태라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주진료과 선택진료 신청시 진료지원과에도 선택진료가 자동 적용되도록 하는 위임 약정은 사실상 강제한 것이 문제”라며 “환자가 이런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였는지 여부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즉, 환자 입장에서는 계약서상 자신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 설정으로 주진료과 선택진료 약정당시 진료지원과에 있어 선택진료와 일반진료 중에서 취사선택할 기회가 봉쇄됐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주진료과의 선택진료를 신청하기만 하면 모든 환자가 진료지원과도 반드시 선택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선택진료신청서 양식에 별도로 환자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실]선택진료신청서 예시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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