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1개당 14품목 이상 의약품을 처방한 의료기관에 대학병원급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기관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다품목약제 청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기준 14품목 이상 처방한 건 중 상위 10% 의료기관 30곳 가운데 공공의료기관이 27%인 8곳이나 포함됐다.
공공의료기관 중 목포시의료원은 14품목 이상 처방률이 4.51%로 전체 의료기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어 충남 공주의료원, 경기도립의료원 의정부병원, 경남 마산의료원, 산재의료관리원 순천병원, 강원도 속초의료원, 충남 천안의료원, 서울적십자병원 등이 약을 많이 처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는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이 포함됐고, 나머지 의료기관은 대부분 종합병원이었다.
다품목 처방은 약품 병용복용으로 인한 약물부작용, 약물상호작용, 동일 및 유사 치료군의 중복 등으로 국민 건강의 위해 가능성이 크고, 약제비 상승, 환자의 복용 불편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2007년(2/4분기)부터 처방전 당 14품목 이상 처방 건을 중점심사하고 있다.
그 결과 2007년 처방전 당 14품목 이상 처방 건은 4만1,707건에서 2008년 3만6,056건으로 13.5%, 5,651건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다품목 약제 처방건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심평원은 금년부터 처방전 당 14품목에서 13품목 이상으로 심사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다품목을 처방한 공공의료기관 대부분이 농어촌지역의 저소득 계층 진료를 담당하고 있고, 이들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약품 처방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약품 병용복용으로 인한 약물부작용 등 국민의 건강과 약제비 상승 억제를 위해 다품목 처방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