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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거부 병·의원 등 '즉시 폐쇄'
[ 2009년 09월 30일 03시 08분 ]
앞으로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방문 요양기관은 경고없이 1차에서 바로 폐쇄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0일 “요양보험 방문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 기준과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하고, 처벌규정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는 요양보험제도의 운영과 관련해 본인부담금 면제 등 유인·알선행위와 부당허위청구 등 불법운영의 문제점이 심각한 수준에 이렀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 원인으로 복지부 관계자는 “방문요양기관의 과다 설치”를 꼽고 “사실 제도 준비 당시 인프라에 대한 걱정이 커서, 설치요건을 완화해주면서 설치를 독려한 바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그동안 방문요양기관이 급증하면서 기관 사이에 수급자 확보경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어왔다. 이로 인해 비용부담을 덜은 수급자는 서비스를 과다 이용하게 되고, 기관은 수입보전을 위해 급여비를 과다 청구하기도 했다.
방문요양기관들은 급여제공 일수와 시간을 부풀리거나, 급여기준을 위반해 부당허위청구를 하고 이에 대한 현지조사조차 거부하거나, 폐쇄명령을 받아도 이후 명의를 바꿔 같은 곳에서 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까지 있었다.
이 같은 불법운영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부는 관련 제도를 보완한다.
우선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1차 경고 및 2·3차 영업정지 없이 1차에서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또 환자 유인․알선행위를 한 기관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규정과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기관을 양도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은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리책임자가 이름만 걸어놓고 다른 데서 일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단속과 처분보다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방문요양기관의 설치와 관련해 기준을 강화하고 소규모 기관은 통폐합을 유도한다.
이로써 사무실은 현재의 약5평에서 10평으로, 요양보호사는 현재의 3명에서 20명 이상으로 강화되며, 요양보호사가 30명 이상인 경우는 관리 인력을 두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방문요양은 근로제공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자인지 명확하지 않아 사회보험 가입 등에 문제가 있는데, ‘적정 규모’와 ‘상근’ 규정으로 이를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요양보호사의 근로관계, 복지수준 등은 2년마다 실시되는 기관 평가에서 꼭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가정에서 장기요양하는 환자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재가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 시설과 인력의 공동 활용 등 인센티브 제공하고 수가체계도 개선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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