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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검사비용,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 2009년 09월 30일 09시 37분 ]
최근 신종인풀루엔자A의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확진검사 시 소모되는 의료비용은 보험회사가 지급해야한다는 유권해석이 발표됐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가 신종플루 환자로 의심돼 병원에서 확진검사를 받을 때에는 보험회사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가 신종 인플루엔자 환자로 의심돼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을 시에는 검사비용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단,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질병보험 가입자가 신종플루로 입원했을 경우 최장 120일 한도에서 보험 계약 당시 약정한 입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사망보험 가입자가 신종플루로 숨졌을 때에도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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