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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그 약은 왜 공급이 중단됐습니까"
[ 2009년 09월 30일 12시 57분 ]
희귀의약품이나 청구량이 많은 의약품 등 앞으로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는 30일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을 고시하고 “의약품 공급부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수급관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고대상 의약품은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에 따른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 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의약품 ▲동일 성분을 가진 품목군 중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의약품 ▲WHO에서 추천하는 필수의약품목록에 등재된 성분의 약제로 이를 생산 또는 수입하는 업체가 3개 이하인 의약품 ▲원료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중증 질환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중 대체의약품이 없는 의약품 등이다.

이들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는 생산·수입·공급 중단시, 그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고시는 2012년 12월31일까지 적용된 다음 현실여건 등을 검토해 폐지 혹은 개정될 수 있다.

[자료실]생산 수입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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