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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치료제 '이레사' 보험급여 확대
[ 2009년 09월 30일 12시 34분 ]
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이사: 톰 키스로치)의 경구용 폐암 표적 치료제 ‘이레사(성분명 : 게피티니브)’의 보험 급여 기준이 오는 10월부터 확대된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인정기준 고시에 따라 투여조건에 제한 없이 3기 비소세포 폐암의 2차 이상 항암요법으로 이레사를 사용할 경우 보험 급여를 인정 받을 수 있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이레사의 2차 항암요법 사용에 대해 ‘선암, 여성, 비흡연자 중 두 가지 이상의 요건을 만족하거나 EGFR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만이 이레사를 2차 항암요법제로 사용할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보험급여 확대는 경구용 치료제인 이레사가 비소세포 폐암 치료에 있어 화학항암 요법의 표준 치료제인 ‘도세탁셀’과 효과 면에서 동등하고 삶의 질 개선 측면에서 더욱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톰 키스로치 사장은 "이번 고시로 폐암 환자들의 치료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점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폐암 환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우수한 치료제를 선보이고 알리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레사는 1996년 8월 아스트라제네카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1일 1회 복용하는 경구용 폐암 표적 치료제로, 국내에는 2001년 출시됐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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