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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감염관리인력 의무화 법안 발의
[ 2009년 09월 30일 22시 40분 ]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두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3일 병원내 감염으로 인한 첫 사망 환자가 보고된 가운데 나온 법안이어서 주목된다.

개정안은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병원관리 인력을 두도록'만 되어 있어 '전담인력 없이 다른 업무를 하는 인력이 병원관리 업무를 형식적으로 겸임해 관리능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했다.

특히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담 인력'을 반드시 두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의료법 제47조에 추가했다.

실제로 보건당국이 2005-2007년 의료기관 평가대상병원 중 300병상이상 281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관당 감염관리전담인력 평균 수'는 0.84명에 불과했다.

전국 지자체 의료기관 중 대구(1.18명)를 제외한 다수가 전담인력이 평균 1명에 미치지 못했다.

그나마 2008년 이후에는 '병원관리전담인력의 배치'가 법에서 강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7년 이후에는 실태조사조차 시행하지 않은 실정이다.

신상진 의원은 "병원들은 신종플루거점병원이 감염거점병원이 되지 않도록 평소부터 병원관리전담인력을 확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보건당국도 느슨한 규정 탓만 하지 말고 관련 제도를 적극적이고 엄격하게 정비해 병원감염에 의한 불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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