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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의사, 과별 50% 이내로 해야"
[ 2009년 10월 01일 01시 04분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1일 선택진료의사 비율에 대해 "과별로 50% 이내로 제한하고, 전문의 경력 15년 이상의 임상경험을 가진 의사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대병원 등 주요 8개 대형병원에 선택진료비 부당 징수를 이유로 30억원을 부과하면서 선택진료 문제는 다시 공론화되는 모습이다.

원희목 의원은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8개 병원은 1년에 약 946억원 정도의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한 것이다. 이 금액은 8개 병원 2008년도 한 해 수입액 2867억원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환자가 일단 선택진료 의사를 선택하면, 검사비와 마취 등에서 줄줄이 웃돌을 내게 된다"고 말했다.

원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의 선택진료 비율은 70%에 달한다. 지난 4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신규로 입원한 환자(953명) 중 69%(658명), 하루 동안 내원한 외래환자(5984명) 74%(4429명)가 선택진료를 받았다.

신경정신과(10명)와 류마티스내과(6명), 감염내과(4명)에서는 입원환자 모두가 선택진료였다. 외래환자 중 류머티스내과(83명)와 건강증진센터(32명), 조혈모세포이식외래과(11명)에서도 일반진료 환자가 없었다.

선택진료 의사 수가 80%가 넘는 과는 30개 과 중 절반가량이 16개였다.

원희목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예에서 보듯, 외래진료 의사 중 총 선택진료 의사의 비율은 73.2%로 80% 이하 이지만, 일부과에서는 모든 의사가 전원이 선택진료 의사만 있는 경우도 있다"며 "혈액종양내과와 류마티스내과, 통증센터, 진단검사의학과가 이런 경우에 해단한다. 선택 자체를 원천봉쇄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서울 시내 17개 종합전문병원의 전문의 자격인정 현황을 보면, 전문의 경력이 2년 이하인 의사가 10명 있다. 그리고 4명 중 1명은 전문의 자격 경과기관이 10년 이하"라며 "17개 병원 선택진료 의사 2642명 중 25%인 661명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교수라면 누구든지 선택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선택진료제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하는 조항"이라고 했다.

선택진료비 문제는 의료계의 오랜 논제로 병원계는 의료기관의 수지타산을 위해선 불가피한 제도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전체 지출의 절반에 육박하는 비용이 인건비에 쓰이고 사실상 수익성도 5%를 넘기기 힘든 만큼, 선택진료 제도를 무리하게 조정하면 의료기관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다는 논리다.

반면 시민단체와 일부 의원실은 환자에게 전혀 선택권을 주지 않으며 편법성이 짙은 수익모델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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