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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그 우아한 밥벌이 꿈은 성공할까?
[ 2009년 10월 05일 03시 16분 ]
“000 원장님” 존경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원장님으로 개원을 시도하지만 고된 업무와 적자 누적으로 파산지경에 이른 개원의들이 적지 않다. 대부분 페이 닥터가 무르익다 못해 지긋지긋해진 40~50대 봉직의들이 떠올리는 가장 만만하고도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개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갓 수련의를 마치고 보드를 딴 피 끓는 젊은 의사도 불나방처럼 삶의 전선에 뛰어들지만 모두가 꿈에 그리는 찬란한 개원은 이미 포화 상태다. 차별화된 진료환경과 친절한 원장님으로 시작한 개원. 그 우아한 밥벌이는 더 이상 이상향이 아니다. 그렇게 너도 나도 열어 제친 불나방 개원의들은 모두 성공할까? 물위에서 우아하게 헤엄치지만 물밑에선 정신없이 발을 놀려야 하는 백조 신세가 아닌 모두가 부러워하는 우아한 밥벌이에 성공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다. 개원 성패를 좌우하는 노하우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불나방 30대 K원장, 현실에 눈 뜨다
수련을 마치고 선배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봉직의로 2년 일한 경험이 있는 내과 전문의 K원장(34세. 여)이 치열한 삶의 전쟁터에 출전했다.
K원장은 전공의 때부터 든 적금과 봉직의 2년의 연봉 중 펀드와 간접투자로 모은 1억 2700만원이 전 재산이다. 나머지 초기 투자에 필요한 금액은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
그는 개원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 순위로 체크하고 꼼꼼히 챙기기로 했다. 1. 전문과목을 내세울 것인가 미표시과목으로 개원할 것인가를 정하고 2. 초기 투자자금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대출한도는 3. 의료기기는 어느 수준까지 구입해야 할까? 4. 병원 위치와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5. 인테리어 비용은? 6. 인건비와 기타 물품 등을 정했다.
K원장은 전공을 살려 내과를 개원할지 최근 트렌드인 미표시과목을 선택할지 고민이 많았다.
K원장은 선배에게 조언을 구해도 미표시과목을 선호하는 선배와 전공을 택하라는 조언이 엇갈려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미표시과목으로 비만과 피부케어, 자신없는 성형을 하기엔 의료기기 비용도 부담이 됐고 무엇보다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이 없어 그래도 고생해 딴 보드를 걸기로 결심했다.
사실 K원장은 보증금 1억 5000만원에 월세 600만원짜리 강남권 8층 건물 2층(165.29㎡_50평)과 집근처인 상계동의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80만원의 8층 건물 4층(224.79m²_84평)을 두고 고민 끝에 상계동에 내시경검사실을 갖춘 내과를 열기로 했다.
개원 초보, 복잡한 행정업무 꼼꼼히 챙겨야
인테리어 비용은 평당 120만원으로 84평에 1억원이 들었다. 또 보증금 5000만원, 의료장비 구입비 1억 9000만원(ENT기계와 내시경 등), 비품 3000만원, 각종 행정업무에 드는 비용 500만원으로 총 3억 7500만원이 들었다.
K원장은 전 재산 1억 2700만원과 부모님한테 5000만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2억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개원함과 동시에 매달 임차료 380만원, 간호조무사 3명 월급 400만원, 관리비 60만원, 유지보수비 100만원, 대출이자 340만원에 원금 상환 등 한 달에 빠져나가는 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마음이 다급해진 K원장은 개원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보기로 했다. 개원에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는 생각보다 많았다.
개원에 필요한 신고는 의료기관 개설신고(보건소), 사업자 등록신고(세무소), 요양기관신고(심평원), 입회신고(구의사회)가 필요했다.
먼저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위해 해당 보건소를 찾았다. 챙겨야 할 서류는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명서 1부, 의사면허증 사본 1부, 전문의자격증 사본 1부,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원 등의 개요 설명서 1부, 인료인력 면허증사본(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1부, 의료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수표 1부가 필요했다.
보건소에서 개설에 따르는 비용은 병원 면적에 따라 수수료가 조금 달랐다. 300m²이하였기 때문에 1만 8000원과 개설 신고비 4만원을 지불했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는 진료개시 7일전에 관할 보건소에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다음으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신고(신고서, 개설신고증명서, 사업장 약도, 임대차계약서 사본) 후, 심평원에 요양기관신고(요양기관 현황 신고서, 개설신고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의료기사 자격증 사본, 요양급여비용 수령용 통장 사본)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구의사회에 입회신고를 했다.
개원 성패 열쇠는 ‘의사 실력’
이렇게 K원장은 행정업무를 대충 마치고 나서 의대 선배의 소개로 의료경영 컨설팅 업체 관계자를 만나 조언을 받기로 했다.
K원장이 만난 컨설팅업체 애널리스트는 “첫째,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의 실력”이라고 말했다.
애널리스트는 “실력이 없는 의사는 금방 입소문을 타고 도태될 수밖에 없다”면서 “꾸준히 자기계발을 통해 실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K원장이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선배들에게 수도 없이 들은 진료비 삭감이다.
애널리스트는 “심평원에서는 기관단위로 평가를 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분류그룹별 제1상병에 대한 건당 진료비 지표이며 이 지료로 심사강도와 실사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평소 자기 병원의 상대적인 지표수준을 파악해 너무 높으면 낮추고 낮으면 지표를 올려 적절한 수익을 챙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요양급여기준에 근거한 철저한 수가관리가 필요하며 급여, 비급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수가만 산정해야하는데 수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병원들이 삭감되거나 산정근거도 없는 수가도 비급여로 산정해 실사에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수시로 수가에 대해 점검해야 하며 수가가 한정돼 있으므로 병원 수익이 떨어지게 되면 합법적인 비급여 수익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또 의료진을 포함해 직원들의 교육도 필요하다. 특히 현장에서 시행한 행위, 약제, 재료대들에 대한 관리에 따라 수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진료과정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리해 병원 나름대로 (CP : Clinical Pathway) 혹은 지침을 만들어 직원들끼리 공유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를 토대로 한 진료비 재설정은 과다한 본인부담금을 지양하고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타장비와 인력, 시설 등에 대한 원가비용, 생산성 등의 분석에 기초한 정책 추진이 기본 바탕이 돼야한다.
K원장은 애널리스트의 조언을 듣고 “걱정스러웠던 문제들이 해결된 것 같아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다”면서 “역시 성공은 노력 없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은 것 같다”며 마음을 다잡았다.
[도움말 : UR스코피코리아]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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