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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농촌 노인 차별"
[ 2009년 10월 01일 02시 37분 ]
농촌 노인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곽정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시군구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률'에 따르면, 인정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 고성과 강원 정선 등으로 34%에 불과했다.

반면 인정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 은평구와 경기도 오산으로 65%를 보여 농촌의 두 배에 달했다.

등급 인정률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1등급에서 3등급의 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 보험 서비스를 받고자 신청을 한 사람 중 3등급 이상의 등급을 받은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올해 7월 31일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51만3749명이다. 이 중 26만8071명이 등급 인정을 받았는데, 그 비율이 52%였다.

하지만, 농촌 지역은 30% 대의 인정률을 보였고, 도시 지역은 60% 대의 인정률을 보이는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정률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곽 의원은 주장했다.

등급 인정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2회 이상 주소지를 옮겨서 등급 인정을 받은 사람이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울 은평구는 2회 이상 신청자 중 주소지를 옮겨서 등급 인정을 받은 사람이 25%에 육박했다.

농촌에서 등급 인정을 받지 못해, 도시에 있는 자녀에게 주소지를 옮겨 등급 인정을 받은 사례들이 통계로서 입증된다는 것이다.

곽정숙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합당한 이유없이 농촌 노인을 차별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등급 판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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