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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주도 영리병원 '조건부 수용'
[ 2009년 10월 01일 03시 25분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가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 요청에 대해 '조건부 수용'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복지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도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요청에 대해 조건부 수용,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을 1일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제주도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및 제주도 보건의료체계, 건강보험제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출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하고 동북아 관광허브로 기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의료 분야에 대한 개방된 투자가 요구되며, 해외환자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수용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민의 의료접근성 저하, 의료비 상승 등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비영리법인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전환금지 등 기존 전제조건과 함께 ▲법인 허가제 및 복지부 장관의 사전승인절차 ▲병원급 이상 설립 허용 ▲보험회사 및 제약업체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및 지분참여 금지 등 조건을 부여했다.

복지부는 향후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설립되면 도내 전체적인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의료와 관광, 의료와 휴양의 접목이 가능해져 국내외 관광객 유치 노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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