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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차등수가제, 1차 의료기관에 불합리"
[ 2009년 10월 04일 23시 52분 ]
현행 차등수가제도가 건강보험 재정을 위한 편법 행정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 차등수가제도란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 1인당 적정 진료건수(진찰횟수)를 산출해 이를 초과하면 요양급여비용(진찰료)을 차등해서 지급.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5일 "(차등수가제도의)실제 목적은 2000년 의약분업 시행으로 의료비가 대폭 증가(2000년 12조9000억→2001년 17조 8000억원)해 보험재정에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차입경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놓이자 적자를 만회하고자 지출을 줄이기 위한 편법으로 시행한 조치였다"고 강조.

현행 차등수가제도 하에서는 월 단위로 의사 1인당 1일 외래진료환자 수를 기본으로 75명까지만 100% 인정하고, 75명 이상~100명 미만은 기본진찰료의 10% 삭감, 100명 이상~150명 미만인 경우 25% 삭감, 150명 이상이면 50%를 삭감한다.

이 같은 차등수가제를 통해 연간 삭감되는 진찰료는 올해 상반기 기준 총 진찰료의 약 1.2%, 약 800억 원에 달한다. 삭감조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이비인후과의원 3.7%, 소아청소년과의원 2.4% 등이다.

심재철 의원은 "환자 수가 많아지면 의사 진료의 질이 떨어지므로 돈을 삭감하겠다는 논리는 의사를 모독하는 황당무계한 발상"이라며 "같은 의사면허증이지만 의원급의 진찰료를 병원급 이상의 진찰료보다 초진시 11%~36%, 재진시 13%~47%를 낮게 지급하면서, 진찰료를 건수에 따라 10%~50%(차등수가)를 감액지급하는 것은 관료적 행정편의주의로 이익침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차등수가제의 불합리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당시 장관은 기준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그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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