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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수 의원 "전자바우처사업 의혹 밝혀야"
[ 2009년 10월 05일 00시 19분 ]
보건복지가족부가 '내수기반 확충'을 명분으로 수척 억원이 투입되는 전자바우처 사업을 밀어붙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이 지난 9월 25일 복지부를 전격 압수수색 하기 전까지 기획재정부 등 14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수기반 확충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전자바우처 사업을 전면 확대 실시'키로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이돌보미와 장애인장기요양은 2010년부터 전자바우처를 확대 적용하고, 재가간병서비스와 치매 건강검진, 건강관리서비스, 다문화가정 지원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중장기 검토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장애인단체에서 수년간 줄기차게 시행을 요구해 온 장애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당시 2009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라는 부대결의가 있었음에도 2010년까지 2년 동안이나 시범사업만 시행하고 있다"며 "그 정도로 시범사
업을 중시하는 정부가, 왜 유독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전자바우처 사업만은 수많은 사회적 논란과 반대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즉각 사업을 시행했는지 의아해하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은 돈 유혹이 전자바우처 사업 전면 시행의 배경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의혹론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14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자바우처사업 전면 시행을 확정한 것을 보면, 검찰 수사가 복지부만을 상대로 할 것이 아니라 전 부처를 상대로 확대해야 한다"며 "2007년 시작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과 관련해 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금융권의 금품로비 정황이 포착돼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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