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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요실금 압수 수색 중단"
[ 2009년 10월 05일 06시 19분 ]
"현재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요실금 압수 수색을 중단해야 한다."
최근 요실금 수술 및 진단 검사와 관련, 모호한 기준에 의한 평가로 요실금 실사 및 압수수색, 보험사와의 분쟁이 끊이질 않자 산부인과 의사들의 성토가 줄을 잇고 있다.
인조 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의 경우 현재 요류역학 검사상 요누출압이 120cmH2O 미만인 경우에 한정해 급여하고 있다.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는 시술료와 치료 재료 모두를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4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요실금 검사 시 별도로 엄격한 심사지침을 정해 상당수의 의료기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또 환자들에게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검사를 하도록 유도, 이중의 경제적 부담을 겪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요실금 수술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환자의 증상 정도가 가장 중요한 요인임은 교과서에도 나와 있음에도 정부는 필수불가결한 검사도 아닌 요류역학 검사를 보험 급여 기준으로 삼아 요실금 증상에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보험 급여 혜택을 줄여 수술 건수를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기준치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들은 수술을 포기하거나 수술비용을 전액 부담, 수술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성명은 "요누출압 측정을 위한 요류역학 검사 장비는 고가의 비용으로 대부분 병원에서 구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선 개원가에서 요실금 환자를 진단하려면 장비를 갖춘 대형병원으로 전원을 해야 해 가뜩이나 어려운 단독 개원병원은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식약청 등 정부에서 인정한 장비를 구비하고 급여기준 및 심사지침에 맞추어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정성 장비의 오작동, 환자에 따라 다양한 변수 등의 발생으로 인해 많은 의료기관에서는 심사지침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
결과적으로는 장비 업자에게 도움을 요청해 심사지침에 맞춘 보정작업을 한 후 청구한 경우, 모두 사기, 허위 청구 등으로 압수수색을 하며 의료인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는 얘기다.
성명은 "장비에 대한 오류는 장비업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정부에서 허가한 장비이기에 정도 관리를 정부에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개인의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성명은 "정부는 요실금 수술에 필수불가결한 검사도 아닌 요류역학 검사의 보험 급여 기준을 없애고, 전문가인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업체 및 장비에 대한 제대로 된 정도관리를 통해 의사를 범법자로 만드는 요실금 검사 기준을 개선하라"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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