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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의사 12명, 3년간 처벌 방치"
[ 2009년 10월 05일 06시 31분 ]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근무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12명의 의사가 3년간 처분을 받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5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신속한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7월 경찰청은 불법의료기관을 적발해 '의료법 위반통보' 공문을 보건복지가족부에 보냈다.

이중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자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2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때'에 해당하는 41명의 의사였다.41 중 2명은 무혐의 판정으로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는 3년이 넘는 기간에 전체 39명 중 70%인 27명만을 처분했으며, 여전히 12명은 처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일예로 사단법인 한민족뿌리찾기 국민운동본부의 대표이사 정병훈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전직 병원 사무장, 물리치료사들에게 기부금 600~1500만원, 월 관리비 명목으로 100~150만원을 받고 법인 부설 병·의원 인양 20개소를 개설해 주는 등 3억4000여 만원의 금품을 수수해다.

20개 불법의료기관 개설자 22명과 불법의료기관에 고용돼 근무한 41명의 의사가 적발된 바 있다.

심평원에 20개 불법의료기관의 부당청구 조사 여부 확인한 결과, 20개 의료기관 중 개설자와 소재지가 동일한 3개의 의료기관을 확인했다.

양 의원은 이 사안과 관련해 복지부가 행정처분과 현지실사를 나가지 않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영리법인의 대표가 뒷돈거래를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해줬지만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개설'은 의료법제33조제1항3호에 의해 가능하므로, 의료법으로 개설자의 처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양승조 의원은 "의료법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한 악질적인 사건이다. 복지부는 현지 실사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청구액 중 부당·허위청구액이 있는지를 확인했어야 한다"며 "현재 처분 안 된 12명의 소재를 파악해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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