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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불법 출장검진, 법적 대응 불사"
[ 2009년 10월 05일 07시 26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인구보건복지협회의 불법 출장 건강검진사업에 대해 법적조치를 강구하는 등 적극 대처에 나선다.
의협은 5일 불법적인 출장 건강검진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인국보건복지협회에 깊은 유감을 표명, 조속히 시정되지 않을 경우 다각적인 법적 검토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인구협은 지난 9월 말부터 의료기기 업체의 지원으로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무분별한 건강검진 행위를 하고 있어 의료계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충남지역에서는 인구협 소속지회가 보건소를 사칭해 출장검진을 시행함으로써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1일 인구협에 공문을 보내 “인구협이 무료 건강검진 및 진료와 관련해 많은 문제를 야기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 확대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에 따르면 인구협 부설 가족보건의원의 무료 건강검진 및 진료, 대상자를 상대로 교통편의 제공행위는 의료기관간의 공정한 의료행위 확립, 의료질서정착을 근본적으로 해칠 우려가 있는 환자유인행위(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해당한다.
또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인은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해야 하는데(의료법 제33조 제1항), 인구협은 특별한 예외사항에 해당하지도 않으면서 의료기관 밖에서 출장진료를 하고 있어 현행법 위반이다.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불법적으로 확보하거나 의료광고심의를 받지 않은 점도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인구협 대전/충남지회에서 건강검진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보건소 명칭을 사용하는 등 의료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행태라고 의협은 지적했다.
의협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인구협회의 탈법적 행태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현재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인구협의 일련의 행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후속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법적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인구협 출장검진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존슨앤존슨 메디칼 측에도 공문을 보내 불법적 행위에 관여하지 말도록 유의할 것을 요청했다.
좌훈정 의협 대변인은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검진행위로 인해 법을 준수, 묵묵히 진료에 임하고 있는 일선 의사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시설이나 인력 부족 등 부실한 여건의 대량 검진으로 인해 국민건강 또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인구협의 출장검진사업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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