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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 서류로 허위청구하는 '의사·한의사'
[ 2009년 10월 06일 04시 00분 ]
불법의료행위로 적발되는 의료인 수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와 한의사의 경우, 서류를 위·변조해 진료비를 허위청구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은 6일 복지부 국정감사[사진]에서 ‘최근 5년간 불법의료행위 단속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4년 이후 불법의료행위 적발 건수는 총 4096건으로 이는 의료인 100명당 평균 1.26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불법의료행위 적발 건수는 의료인 중에서도 한의사와 의사가 면허인력 100명 당 3.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의사의 경우 2007년 603건으로 고점을 찍었다가 2008년에는 471건으로 약22%가 줄은 것으로 조사됐다. 약사도 71건에서 약9%가 줄어든 반면, 치과의사(117%)와 한의사(113%), 간호사(254%)의 적발건수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의료행위 유형으로는, 의사는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사례가 5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하게 한 사례가 266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례가 251건, 진단서나 각종 증명서의 허위 작성한 사례가 238건, 의료광고 위반이 163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도 156건이나 됐다.

치과의사의 경우,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도록 한 위법 사례가 99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최근 들어 매년 15건 내외로 적발 건수가 낮아지는 추이를 보였다. 그러나 관련서류 위·변조를 통한 진료비의 거짓청구 건수는 2006년 12건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는 33건이나 됐다.

한의사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서류 위·변조 방법으로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사례가 13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진료기록부 등 허위작성 및 미보존(126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43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키거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42건), 환자의 알선 및 소개 행위(37건) 등이 적발됐다.

약사는 면허대여에 의한 위반사례가 126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최근에는 연 8~9건 정도로 크게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처방한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 조제한 경우(62건),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을 조제한 경우(59건), 윤리기준 위반(52건) 등이 주로 적발됐다.

간호사의 불법의료 행위 중 가장 많은 것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로 161건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진료기록부를 거짓을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7건)와 의료인으로서의 결격사유(6건), 주의조치 등(5건)이 있었다.

이 같은 실태와 관련 심재철의원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불법의료행위가 매년 늘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직업 의료인으로서의 윤리적 문제를 의료인이 되기 전 교육과정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한 “의료인으로서 진료기록부 조작이나 허위작성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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