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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조건부 수용" 의료시민단체 "결사 저지"
[ 2009년 10월 06일 03시 16분 ]
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에 조건부 수용 입장을 표명하면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79개 보건의료·시민단체가 의료민영화 저지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 79개 보건의료·시민단체는 6일 오전 10시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 출범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의료민영화 관련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사진].

범국본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전국민 건강보험의 근간이 흔들리고 유전무병, 무전유병이라는 의료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정책의 중심을 잡아야 할 보건복지부마저 조건부로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을 승인하는 등 기획재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사실상 함께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범국본은 또한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 ▲의료법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료민영화 5대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상의 법률이 통과되면 의료법인의 영리성이 강화되고(의료법 개정안, 의료채권법안), 전국민의 개인질병정보 열람이 허용되며(보험업법 개정안) 의약품, 의료기기 수입허가 기준절차 완화 등 국민건강을 위해할 조항이 포함돼 있어(제주특별자치도법) 의료비 상승 및 의료 양극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범국본은 경고했다.

범국본은 이 같은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각 조직별로 10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대규모 연대 집회를 계획하는 등 투쟁 활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또한 이달 30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의료민영화 입법 추진,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 표명 및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야당과 공동주최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의료민영화는 여기 모인 단체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건강이 달려 있는 문제”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료민영화 5대 악법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저함 없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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